사용하지 않은 그린은 플레이 금지구역으로 정하며 여기에 볼이 올라갔을 때에는 반드시 드롭 하여야 한다.
- 경기중 퍼팅이 끝난 그린에서는 연습 할 수 없다. 단, 9홀을 종료한 후 지정된 연습 그린에서는 경기에 지장이 없는 한 연습할 수 있다.
- 라운드 중 연습그린에서 연습할 수 없다.
- 그린에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공을 굴렸을 시에는 벌칙이 있다 (2벌타)
- 인공카트로, 지주목, 맨홀, 스프링클러 헤드, 조명시설물, 기둥 기초 부분, 반공시설물, 잔디보수지역은 수리지이며 벌타 없이 수리지 최고 가까운 끝부분에서 (홀핀과 가깝지 않은 지점에서) 한 클럽 이내에서 드롭 할 수 있다.
- 볼이 카트로드 위에 또는 스탠스에 방해가 되어도 페어웨이 쪽으로 드롭 한다.
- 사용하지 않는 그린에 스탠스가 걸렸을 시 한 클럽 이내에서 드롭 한다.
- 장해물이 아웃오브바운드 밖에 있을 때에는 스윙 및 스탠스에 방해가 되어도 구제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