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

운영 및 이용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클럽은 부곡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 칭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클럽은 현일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회원 상호간의 체위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고 골프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클럽의 사무소는 골프장(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산263번지)에 두고 필요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운영관리

제4조【입 회】

본 클럽에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본 회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정의】

  • 1. 개인회원 : 본 클럽 회원의 추천에 의거 회칙 제4조에 의하여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한 자.
  • 2. 법인회원 : 개인이 아닌 법인체에서 동조1항에 의거 입회하되 기명식으로 1구좌당 2명을 원칙으로 한다.
  • 3. 외국인회원 : 외국 국적을 가진 법인 및 개인으로서 정부에서 규제한 바에 따라 회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업체
  • 4. 기타회원 : 기타회원은 년회원, 평일회원, 가족회원, 우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등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정하여 기한제로 할 수 있다.

제6조【입회금】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한 후 퇴회신청에 의하여 원금을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는 회사 이사회 결의로써 거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이용 및 요금부과】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이용시 회사가 정한 제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국가, 회사의 현저한 변화,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한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9조【자격의 제한】

회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회사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1. 본 회칙 및 클럽의 제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 2. 본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3. 주소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원 신상변동 등의 신고를 1년 이상 태만하였을 경우
  • 4. 회원, 기타 납입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않을 경우

제10조【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회원자격의 양도
  • 2. 퇴 회
  • 3. 제 명
  • 4. 사 망
  • 5. 법인회원의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제11조【회원권의 양도, 양수】

  • 1. 회원권의 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회원권의 양수도 법인기명인 변동 및 승계 등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회원등록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권양도, 양수의 제한】

  • 1. 회원권양도, 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
  • 2.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는 그 직계 상속인에 한하여 명의개서료만 징수하고 그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 3.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공히 해외동포 외국인, 내국인회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4. 기타회원의 자격은 양도되지 아니한다.

제13조【퇴 회】

  • 1. 퇴회를 희망할 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퇴회는 입회 후 5년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퇴회한 자는 향후 본인 및 직계가족 포함하여 입회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 4. 회원 입회후 5년 경과시에는 탈회할 수 있으며 탈회자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관리】

원활한 회원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년1회 회원명부를 발간 배부하고 프론트에 비치하여 회원에게 열람토록 한다. 다만 회원 변동사항이 경미할 때는 변동사항만 발간 배부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15조【 이사회】

  • 1. 본 클럽에서 회원, 이사회라 함은 현일개발주식회사 이사회를 말하며,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 정관을 준용한다.
  • 2. 회사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 1. 본 클럽의 원활한 경기운영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운영위원회는 보조기구로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4장 객원(Visitor)

제17조【객원의 정의】

객원은 회원이 자기책임하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반 또는 소개한 자 등을 말한다.

제18조【제요금의 납입】

객원은 회사가 정한 바에 의하여 GREEN FEE를 포함한 기타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본 클럽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장 운영

제19조【클럽운영】

본 클럽의 운영은 회사가 정한다.

제20조【클럽의 대표자】

본 클럽의 대표자는 회사 대표이사가 된다.

제6장 부칙

제21조【회칙개정】

본 회칙개정은 회사가 정한다

제22조【회칙해석】

본 회칙해석에 의문이 있을 시는 회사의 해석에 따르고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3조【시행일】

본 회칙은 1989년 7월부터 시행한다.

1994년 6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05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